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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해 국내 환자가 총 1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환자 가운데 1명은 지난달 31일 귀국한 교민이다.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감염된 사례도 처음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국내에서 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겨 두번째 3차 감염 사례로 기록됐다. 감염자가 중국 우한 입국자에서 기타 외국 감염자 및 국내 접촉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4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한국당이 선거법·공수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뭐라 할 게 못된다. 그건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수단이고 자유다. 여당도 그것까지 막겠다고 하면 지나치다. 민주당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의무인 입법활동을 스스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ICBM 개발 중심지인 ‘동창리 발사장’을 말한다. 북한이 북·미 1차 정상회담 후 해체하고 있다고 밝힌 데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구 폐쇄를 약속한 곳이다. 북한이 이런 장소를 복원한 데 이어 장거리발사체까지 쏘아올리면 중대한 도발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중지와 더불어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을 북·미 대화의 성과로 홍보해온 것도 무색해진다. 북한이 ICBM 발사를 위성 발사라고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위성발사체(SLV)와 ICBM은 핵심 기술이 같다. 북한이 장거리발사체를 발사하는 순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인근 지역 교민들이 31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해 격리 보호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교민들은 이곳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 동안 머물게 된다. 지난 29일 진입로를 막는 등 수용반대 시위를 펼쳤던 아산 주민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장소를 정리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환영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나서기도 했다. 충북 진천 주민들도 “수용을 막지 않겠다”며 반대 주장을 접었다고 한다. 재난 대처를 위해 불가피했던 정부 조치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두 지역 주민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좀 더 큰 틀의 분석과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강국이다. 훨씬 어려웠을 때에도 이 같은 비극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빈곤 자체만을 이유로 꼽을 수 없다.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부의 재분배 실패,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등이 이들의 막다른 선택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학자들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이 늘어나면 자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생활고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에서 손을 잡아줄 공동체 구축과,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자식을 해치는 것은 큰 범죄라는 인식도 강화해야 한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당초 설계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운행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노후설비 등을 교체해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했었다. 안전성만 보완하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분열, 갈등은 날것처럼 드러났다. ‘상갓집 추태’ ‘공개된 사법처리 이견 대립’ ‘수사내용 흘리기’ 등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잇따라 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갈라진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을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지휘부 교체가 수사 굴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법제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되는 일이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는 매장 후 기록과 함께 관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굴하던 합장묘 2기 중 한 기에서 41구가 안치됐다는 기록과 달리 80여기의 유골이 나왔다. 특히 신원을 알 수 없는 40여기의 유골은 땅속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있는 나머지 유골과 분리돼 있었다. 유골들은 또 합장묘 봉분을 20~30㎝ 정도 걷어내자 곧바로 나왔다고 메이저사이트 한다. 두개골에 구멍이 있는 유골과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두개골도 발견됐다. 이곳은 민간인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곳인 만큼 민간에서 이렇게 많은 시신을 묻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도소 측이 병사한 수형자 40명을 매장해놓고 기록에서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이 인근에서 계엄군과 시민군 간 총격전이 있었고, 신군부 군인들이 이곳에 5·18 희생자들을 암매장했다는 증언이 있다. 유골과 5·18 희생자들과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권에선 검찰의 별건수사 가능성을 흘리면서 검찰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도 ㄱ씨가 동료들과 나눈 통화내역을 공개하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ㄱ씨가 청와대 업무와 요구에 시달렸다는 보도도 나온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서초 경찰서장이 현 정권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조국사태에 이어 ㄱ씨 사망사건을 두고 또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영국을 방문하는 중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한 뒤에 한 말이지만 지금껏 북한을 두둔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언급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김 위원장을 조롱하듯 불렀던 ‘로켓맨’이라는 말도 2년 만에 다시 입에 올렸다. 그런가 하면 북한 매체들은 4일 김 위원장이 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장면을 보도했다. 중대 사안을 결정한다며 노동당 중앙당 전원회의도 소집했다. 전날에는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연말까지 새 협상안을 내놓으라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시사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대화를 둘러싼 난기류가 심상치 않다.


검찰 수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떠나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의심하고, 지지와 반대로 갈린다면 검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책무다.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도 담아내 화합으로 버무려내는 리더십 또한 추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퀄컴이 독점적 특허권을 앞세워 경쟁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 조치가 대부분 적법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특허권 갑질’을 행사해온 퀄컴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성 정당 이름에 비례만을 붙인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다. 일단 ‘유사 명칭’ 기준을 적용해 한국당의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가짜 비례정당 설립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선관위는 “ ‘비례○○당’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라는, 헌법이 명시한 정당 본연의 역할을 환기시킨 것이다. ‘비례’ 명칭까지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궁극에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한국당의 가짜정당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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